입소안내

입소대상

  • 1노인장기요양보험(1등급, 2등급, 3, 4, 5등급 시설급여 받으신 어르신)
  • 2노인성 질환(치매, 중풍 만성질환 등)으로 거동이 불편하신 분
  • 3기타 사유로 인해 가정에서 돌봄이 어려운 어르신

입소절차

입소상담 시 원활한 수속을 위해서 환자의  병력을 파악할 수 있는
의사 소견서와 처방전을 지참해 주시면 더욱 정확한  상담을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
  • 1건강보험공당 등급판정
    (국민건강보험 공단의 등급판정 여부 확인)
  • 2입소상담(방문&전화상담)
  • 3서류접수(보호자 동의) / 등급판정서확인
  • 4정다운요양원 입소수속
    (계약서 작성 및 서비스진행)
  • 5입소(필요물품준비)

입소비용

  • 1일반 어르신 : 본인 부담금 20% + 비급여 본인 부담 (식비, 간식비, 이.미용비 등)
  • 2경감대상자 어르신 : 법정 본인부담금 8% 또는 12% + 비급여 항목
  • 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 어르신 : 국가/지방자치단체 전액 지원
2024년 정다운요양원 비용(공단)
요양등급   일반
(20%)
 감경,의료
(12%)
감경
(8%) 
 기초수급자
 1등급505,440원  303,260원202,180원  전액지원
 2등급468,900원  281,340원187,560원 
 3,4,5등급442,800원 265,680원 177,120원
확대

※ 본 기준은 30일 기준, 등급이 있는 어르신 기준입니다.
※ 이 외 상담 문의는 043-267-5525 으로 연락주세요.

입소 시 준비서류

  • 1장기요양 인정서(공단 발급) 1부
  • 2표준 장기요양 이용계획서(공단 발급) 1부
  • 3요양원 입소용 건강진단서 1부
      - 전염병여부(결핵, B형감염, 일반뇨) 
      - 입소일로부터 1개월 이내 기준 
  • 4의사소견서,처방전 1부
  • 5가족관계증명서(입소 어르신 본인용) 1부
  • 6주민등록등본(계약자=주보호자용) 1부 
  • 7코로나 19 검사결과지(보건소 또는 병원) 1부
  • 8퇴소기록연계지(요양원, 요양병원 입소자만 해당)

입소시 필요 개인물품

  • 1일상복, 속옷, 양말, 칫솔, 수건 등
  • 2개인 의료용품(휠체어, 지팡이, 보행기 등)
  • 3그 외 개인 애장품